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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17.07.19 3p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2017.7.19(수) 밝혔다.

-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이번 행정예고는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