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9-3 세부 실행방안으로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2016.11.4(금) 발표하였다.
-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대폭 상향조정(30만원→100만원)
- 서면, 온라인 등 청구방법과 관계없이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통일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장 개편
-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바일 앱·홈페이지 개발
<참고>
1.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안(생명·장기손해보험)
2.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안(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