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2.8.(목) 밝혔다.
-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됨.
<붙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