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8.(목)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3.9.(금) 밝혔다.
- 이를 위해, ① 조사신청기간 확대(1년→2년 이내)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②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③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성과보상제 실시 및 장관 표창 수여, ④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으며,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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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