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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18.05.14 3p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14.(월)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임.

<붙임>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MOU)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