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으 6.14.(목) 발표하였다.
- (예방 실적)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3,665건, 445.8억원이며,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7억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음.
- (탐지 정확도)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후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 공유)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금융보안원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탐지정보 공유 및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 건수는 956건이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6억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445.8억원) 대비 44.5%를 차지하였음.
- (감독 방향) 향후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종 사고유형 탐지 강화를 위한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 (당부 사항)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ARS, SMS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참고> FDS 탐지 실적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