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함. 이에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여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도록 함.
-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관련 분쟁이 발생함. 이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함.
- ’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할 예정임.
<붙임> ‘암의 직접적인 치료’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