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19.01.02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1.2.(수) 밝혔다.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음.
-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