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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19.05.14 10p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14.(화) 밝혔다.

-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임.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키로함.

- 한편,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임.

<참고>
1.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실태조사 결과
2. 노선버스 임단협 동향
3. 노선버스 관련 고용노동부 추진사항
4.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