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