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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시장과
2019.07.01 2p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