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9.11.(수)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함.
<붙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