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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2019.10.28 11p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10.28.(월) 밝혔다.

- 생명보험사는 ‘15.7월(손해보험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으로, ’18년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임.

-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는 것임.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보험상품 명칭상‘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여부를 우선 확인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등이 있음.

<붙임>
1.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유의사례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특징
3. 보험회사별 무(저)해지환급금 종신·치매보험 상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