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2019.10.29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0.29.(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등임.
<붙임>
1. 제3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2.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를 통한 주요 혜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