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10.31.(목) 밝혔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임.
-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