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1.15.(금) 밝혔다.
-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소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함.
<붙임> 해외송금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