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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2019.12.04 10p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2.4.(수) 밝혔다.

-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올해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함.

-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 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2.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