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2019.12.24 14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12.24.(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공시규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됨.
-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