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19.12.23 2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2.23.(월) 밝혔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임.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회수대상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