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9.12.24 26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2.24.(화)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금액 3천만원→5천만원)▲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함.
- (법인세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확대함.
-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1년 시행)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40%)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등으로 개정함.
<별첨>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수정내용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