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29)될 예정이라고 1.21.(화) 밝혔다.
-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