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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2020.02.14 16p
금융감독원은 2.14(금)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하자,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8.21)하였음.

- 그간 금감원은 ▲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해왔고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 ‘19.11.4.기준 3개 母(모) 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에 대한 실사를 개시한 결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하였고,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였음.

- 향후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모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붙임>
1.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일지
2. 라임 모 펀드(4개)에 투자한 子펀드 판매현황 (’19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