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27.(목) 밝혔다.
- 동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함.
-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음.
-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임.
-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되며,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붙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