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0.03.02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2.28.(금) 밝혔다.
- 안전손잡이(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활용하는 복지용구)의 연간 이용 가능 개수를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함.
- 배회감지기는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됨.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기존의 실외용 경사로 외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됨.
<붙임>
1. 복지용구 급여 확대 설명자료
2.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