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고 3.13.(금) 밝혔다.
-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3.16일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하였음.
- 또한,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음.
<별첨> 「시장안정조치」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