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3.20.(금)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됨.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됨.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