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으며,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 농촌사랑㈜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고 4.27.(월) 밝혔다.
- 드림라이프㈜는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엘투어 까지 합병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하였음.
- 농촌사랑㈜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하였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음.
- 아울러,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하여 합병·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