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13.(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5.13.(수) 밝혔다.
-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의 현장 체감을 제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됨.
- (21개 단기 개선과제 주요 내용) ①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함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함 ③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함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함 ⑤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함 ⑥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함 ⑦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함 ⑧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