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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0.07.10 18p
국토교통부는 7.10.(금)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자료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함.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함.

-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함.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

<붙임> 주택시장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