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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2020.07.15 5p
금융감독원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15(수) 밝혔다.

-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작업대출 특징)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生)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백만원~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짐.

- (향후대응)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임.

<참고>
1. 작업대출 유형·절차 및 실제사례
2.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