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14(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1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임.
<붙임>
1. 교육공무원임용령 신·구조문 대비표
2. 서울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3. 인천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