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11(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28(화) 밝혔다.
-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