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국민 드론민원 통합 시스템인 ‘드론원스탑’을 구축하고 8.3(월)부터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승인·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을 해왔는데, 8.3(월)부터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드론원스탑’을 사용하면 모든 민원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짐.
- ‘드론원스탑’ 구축을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민원인과 운영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시연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모바일로도 드론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함.
- 아울러, ‘드론원스탑’과 국토부 공간정보(V-World)를 연계하여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지도의 화면을 클릭하여 손쉽게 비행좌표를 입력하도록 구현함.
<참고> 주요 기능 비교 및 민원처리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