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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20.07.31 9p
보건복지부는 7.31(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됨.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함.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