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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0.08.07 16p
기획재정부는 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8.7(금) 밝혔다.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함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을 면제함.

- (양도소득세)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함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7월 11일 이후 ①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함.

<참고>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