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8.7(금) 밝혔다.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함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을 면제함.
- (양도소득세)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함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7월 11일 이후 ①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함.
<참고>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