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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2020.08.11 4p
행정안전부는 7.10(금)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12(수)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함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됨.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현행 제도와 비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