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8.27(목) 밝혔다.
- 8.26일 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함.
-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함.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