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0.10.27 1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27(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조달의 역할·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게약제도 혁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 총 45건의 과제가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함.
- 기본방향은 공공조달의 합리적·효울적 운용을 통한 혁신성장·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임.
- (혁신 목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함 ▲공정계약 문화를 정착시킴 ▲제도의 유연성·효율성을 제고함.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는 7개 부처, 10개 공공기관 및 7개 협회 등이 참여하며, ‘20.5월 초 공식출범 후 본회의 3회 및 작업반 회의·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함.
<참고> 전체 추진과제(총 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