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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
2020.10.29 6p
국토교통부는 11.9(월)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됨.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