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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2020.11.03 3p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벌점산정방식을 변경함 ▲부실벌점 측정기준을 명확화함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임.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