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2020.11.03 39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함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함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함.
- 현실화 방식을 고려하여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정했으며,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임.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인하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p를 인하함.
-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됨.
<별첨>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