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신약 허가? ‘공식 소통채널’에서 상담받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 2020.11.26 2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상담방식인 ‘공식 소통채널’을 도입하여 11.26(목)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식 소통채널’은 개발단계부터 허가 완료 시까지 허가담당자가 민원인과 심사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해 회의 신청 접수, 답변 및 이력을 관리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상담 결과를 허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관리 체계임.
- 이번 ‘공식 소통채널’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신약’부터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신규제품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