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정보보호팀 2020.11.26 4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26(목) 공개했다.
-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함.
-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을 지원함.
<참고>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