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020.12.02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1(화) 발표했다.
-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05백만원을 부과함.
-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06백만원을 부과함.
-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함.
-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하는 등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붙임> 택배기사 업무여건 및 건강관련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