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2020.12.02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12.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짐.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짐.
<붙임>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