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2021.01.04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됨.
- ’21.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21.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
- ’21.1.16.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됨.
<붙임> 보건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