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목) 밝혔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함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①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 ②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을 추진함 ③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함 ④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을 강화함.
<붙임>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