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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2021.01.06 8p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목) 밝혔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함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①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 ②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을 추진함 ③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함 ④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을 강화함.

<붙임>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