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1.01.14 1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된다고 1.14(목) 밝혔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됨.
- (신설·개편 주요 내용) ①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됨 ②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함.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18.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별첨>
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2.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