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학원정책팀 2021.01.16 4p 보도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1.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1.1.18(월) 0시~1.3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임.
-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임.
-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붙임> 수도권·비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2021.1.18.~20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