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21.01.21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2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