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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 2021.01.21 9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임.

-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함.

-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함.

<붙임>
1. 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2.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3.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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